1. 석면 사전조사 의무 대상
2009년 1월 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연면적 50㎡ 이상의 상가/주택은 철거 전 반드시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사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
2. 석면 해체·제거 절차
석면조사 ➔ 관할 지자체/노동부 신고 ➔ 주민 동의 및 보양 ➔ 음압기 설치 및 해체 ➔ 폐기물 지정 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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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1월 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연면적 50㎡ 이상의 상가/주택은 철거 전 반드시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사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
석면조사 ➔ 관할 지자체/노동부 신고 ➔ 주민 동의 및 보양 ➔ 음압기 설치 및 해체 ➔ 폐기물 지정 매립